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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수입 시 관세·부가세 구조 쉽게 정리

관세·부가세

사업자 수입 시 관세·부가세 구조 쉽게 정리

사업자로 물건을 수입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
세금 구조를 알아야 정확한 원가를 뽑을 수 있습니다.

1. 관세 (Duty) – 안 돌려줌

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.

품목마다 세율이 다릅니다.

  • 의류/패션: 13%
  • 소형 가전/잡화: 8%
  • 화장품: 6.5%

중요한 건, 이 관세는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.

나중에 환급 못 받습니다.

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.

계산식: (물건값 + 국제 배송비) x 관세율

2. 부가세 (VAT) – 돌려받음

부가가치세 10%입니다. 이건 관세와 다릅니다.

나중에 여러분이 물건 팔고 부가세 신고할 때, ‘매입 세액’으로 공제(환급)받을 수 있습니다.

즉,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나중엔
돌려받는 돈이니 원가 계산에서 빼도 됩니다.

계산식: (물건값 + 국제 배송비 + 관세) x 10%

주의할 점: ‘과세운임’

세관에서는 여러분이 낸 배송비 영수증을 100% 믿지 않습니다.

‘선편요금표’라는 세관 자체 기준 운임표가 있습니다.

여러분이 배송비를 너무 싸게 신고했다 싶으면, 세관 기준 운임으로 강제 적용해서 세금을 더
때리기도 합니다. 이걸 ‘과세운임’이라고 합니다.

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, 관세사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.

여러분은 “관세는 비용, 부가세는 보증금”이라는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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